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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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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로 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과 방법

  • 사업의 지속성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세금 및 대외인지도, 각종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규설립 하시는 것 보다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경우 대외신임도 증가로 대출이나 계약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세금부담 완화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정매출액 이상시 소득세율(6%~38%)보다 낮은 법인세율(10%~2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기업을 매각할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법인전환방식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방식과 법인을 먼저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서 인수하는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출자방식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큰 비용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방식의 의의

    사업양도ㆍ양수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 법률적인 성격은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기 위한 채권계약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한 유형자산뿐 아니라, 거래선ㆍ영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과 같은 사실관계 등도 포함합니다.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는 회사의 합병이나 조직변경 등과 함께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 법인전환 절차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기한까지 신고 의무 발생
    1) 부가가치세 신고 : 다음달 25일
    2)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 31일
    3)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달 말일
    4)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 익년 2월 10일
    신규 법인사업자는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법인의 세금신고 의무발생

  • 법인전환으로 인한 세금관계

    법인설립 → 포괄적사업양수도계약 체결 → 개인사업 결산 → 자산부채 포괄적양도 → 개인사업자 폐업

  • 부가가치세

    자산을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양수도는 법인설립 후, 신설되는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법인으로 양도하게 되며, 이 양도로 인해 당초의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한 신설법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방법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법인이 자산을 다시 매각할 때까지 유예하고, 취 등록세는 75%를 경감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비성 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의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입니다.

둘째, 현물출자하는 자산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위한 주택, 상가 외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위한 주택, 상가 등의 자산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무관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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