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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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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방식의 의의

현물출자란 법인의 자본금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 특허권, 유가증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상법상 변태 설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정확한 컨설팅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 절차

현물출자 계약체결 - 사업자등록 신청 - 자산 감정 및 감사 - 개인사업자 폐업 -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 정관 작성 - 법인설립등기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가 75% 감면됩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적용 받고 있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이월액이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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